원칙적으로 해약(이사)을 할 때는, 1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합니다. 2010/9/1에 통보한 경우, 2010/10/1이 최단 해약일이 됩니다. 이사하기 1개월 전까지 당사에 해약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.